종자산업법 상이 규정에 의한 발아보증시한이 경과 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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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상이 규정에 의한 발아보증시한이 경과 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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