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옥수수, 감자 등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수입신고와 관련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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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옥수수, 감자 등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수입신고와 관련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국제 검정기관이 발행하는 종자보증서를 제출해야한다.
종자를 수입하여 채종한 후 종자의 용도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출신고에 갈음할수 있다.
종자관리요강 제12조에 의한 포장 및 종자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종자는 수입할 수 없다.
국가기관, 농업계 대학에서 시험 ㆍ 연구목적으로 일정량의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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