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종자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