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의(물건포함) 효력 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인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의(물건포함) 효력 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인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의(물건포함) 효력 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서류가 발송된 날

서류 발송 3일 후

서류가 도달된 날

서류 도달 3일 후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