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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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숫자, 기호 및 그림 등으로 함께 표시한 품종명칭
당해 품종 또는 당해 품종의 수확물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당해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풍종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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