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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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품종목록등재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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