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위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심리.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위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심리.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위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