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위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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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위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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