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규상 종자의 보증표시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종자산업법규상 종자의 보증표시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종자산업법규상 종자의 보증표시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포장일자 및 보증의 유효기간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한다.

고의로 유사한 보호품종명칭을 당해 보호품종 명칭을 당해 보호품종이 속하는 작물 종의 품종에 사용한다.

실시자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어도 침해죄가 적용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