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목록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품종목록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품종목록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1대 잡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

증식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