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 1년 6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여 2006년 7월 10일 영업최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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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 1년 6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여 2006년 7월 10일 영업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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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 1년 6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여 2006년 7월 10일 영업최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2007년 1월 1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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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0일 이후

2010년 7월 1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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