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규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창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는데 다음 중 수의계약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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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규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창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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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규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창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는데 다음 중 수의계약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회 유찰된 때

정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한 때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이상 하여 재계약하는 때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하는 데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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