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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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종자산업법에서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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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보급한 자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한 자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보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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