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품종의 종자를 육성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여도 상관이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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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품종의 종자를 육성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여도 상관이 없는 경우는?
영리의 목적으로 텃밭에 종자를 생산하였다.
단백질 분석실험을 위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이용하였다.
포장실험을 위하여 종자를 이용하고 생산된 나머지 종자를 판매하였다.
종자를 구입한 농민이 다음해는 포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심기 위해 종자를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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