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은 당해 품종이 등재된 사실을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 한다, 이 경우 공고하는 내용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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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은 당해 품종이 등재된 사실을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 한다, 이 경우 공고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세부사항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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