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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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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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것은?

"작물"이란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거나 양식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 생산 · 조제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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