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을 하여 2010년 3월 10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종자업 재등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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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을 하여 2010년 3월 10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종자업 재등록이 가능한 최초 시기는?
2012년 3월 10일 이후
2013년 3월 10일 이후
2014년 4월 10일 이후
2015년 4월 1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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