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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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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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심판위원회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재심을 실시한다.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에서 무효심판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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