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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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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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사유가 아닌 것은?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품종명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품종보호될 당시의 품종특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품종

2년이상 국내에서 생산보급되지 않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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