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벌칙규정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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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벌칙규정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시보호권을 침해한 자
품종보호권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특허법」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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