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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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후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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