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가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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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가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받는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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