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행정 처분이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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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행정 처분이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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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행정 처분이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것은?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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