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보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산일(起算日)을 가 보증종자의 포장(包裝)한 날로 할 때 고구마 보증의 유효기간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종자관련법상 보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종자관련법상 보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산일(起算日)을 가 보증종자의 포장(包裝)한 날로 할 때 고구마 보증의 유효기간은?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