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보관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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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보관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몇 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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