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려고 한다. 어떤 경우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려고 한다. 어떤 경우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려고 한다. 어떤 경우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종자회사가 감자종자를 판매할 때

농협이 보리종자를 판매할 때

종자관리소가 보급종 콩을 보급할 때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벼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