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품종을 생명공학기술에 의하여 특정 특성만을 개량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출원한 경우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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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품종을 생명공학기술에 의하여 특정 특성만을 개량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출원한 경우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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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품종을 생명공학기술에 의하여 특정 특성만을 개량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출원한 경우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량한 특정특성이 2계급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품종성능이 우수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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