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의 정의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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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의 정의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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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의 정의로 맞는 것은?

품종이라 함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 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품종이라 함은 동일한 재배종에 속하지만 형태적, 생태적으로 실용 형질에 있어서 다른 개체군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또한 동일 군내에서도 서로 구별이 되는 개체군을 말한다.

품종이라 함은 다른 재배종에 속하면서 형태적, 생태적으로 실용형질에 있어서 다른 개체군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또한 동일군내에서도 서로 구별이 곤란한 개체군을 말한다.

품종이라 함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형질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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