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사유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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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사유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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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사유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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