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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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영위한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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