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 1년 6개월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하여 1996년 7월 10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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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 1년 6개월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하여 1996년 7월 10일 3개월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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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 1년 6개월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하여 1996년 7월 10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1997년 7월 10일 이후

1998년 7월 10일 이후

1999년 7월 10일 이후

2000년 7월 1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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