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 규정에서 보면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 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은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에 해당 되는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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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 규정에서 보면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 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은 구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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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 규정에서 보면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 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은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에 해당 되는지 않는 것은?

유통되고 있는 품종

보호품종

품종보호를 받지 못한 품종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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