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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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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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연장신청에 의하여 5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유효기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는 품종목록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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