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과수 및 임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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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과수 및 임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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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과수 및 임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으로 옳은 것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5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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