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국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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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할 수 없는 자는 ?
시ㆍ도지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종자업체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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