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없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없는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없는 것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등록 후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중에 미달한 때

종자산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종자업을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한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