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잔디 종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이때 신고(신청)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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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잔디 종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이때 신고(신청)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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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잔디 종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이때 신고(신청)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 신청한다.

국가 품종목록등재 신청을 한다.

신고(신청) 없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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