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여 벼종자를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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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여 벼종자를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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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여 벼종자를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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