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의 직무육성품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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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의 직무육성품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무원이 육성 · 발견 또는 개발한 품종이어야 한다.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그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야 한다.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해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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