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검사기준으로 맞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검사기준으로 맞는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검사기준으로 맞는 것은?

재배시험기간은 연속하여 3년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배시험 지역은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으로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반듯이 동시에 거쳐야 한다.

형질의 발현이 안정적이고, 국내에 잘 알려진 품종으로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어야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