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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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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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등재신청일로부터 10년간까지 이다.

등재공고일로부터 10년까지 이다.

등재일로부터 20년까지 이다.

등재일의 다음 해로부터 10년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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