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중 틀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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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중 틀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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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중 틀린 설명은?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있어야만 제 75조 1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등록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이전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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