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