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시·도지사가 종자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은? (단, 위반시 행정처분은 1회 - 영업정지 90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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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시·도지사가 종자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은? (단, 위반시 행정처분은 1회 - 영업정지 90일, 2회 - 영업정지 180일, 3회 - 등록취소로 기준한다.)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유합 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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