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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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틀린 것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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