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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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다음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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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을 받은 자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생산한 자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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