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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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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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품종은 국내 품종 중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 1개 이상으로 한다.

목적형질의 발현, 기후적응성, 내병충성에 대해 평가하여 국내적응성 여부를 판단한다.

재배시험기간은 2작기 이상으로 하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시험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평가대상 형질은 작물별로 품종의 목표형질을 필수형질과 추가형질을 정하여 평가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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