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이 되어 보정의 각하가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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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이 되어 보정의 각하가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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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이 되어 보정의 각하가 되는 경우는?

품종의 특성기술에 대한 보정으로 품종의 특성이 출원당시의 특성과 다르게 되었다.

품종보호풀원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주소를 다시 정정하였다.

승계에 의하여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새로운 품종의 명칭을 제출함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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