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품종 중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다음 품종 중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다음 품종 중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밀에 대한 신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고구마에 대해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보리의 새로운 품종을 캐나다에서 도입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새로운 녹두품종을 개량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