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의 작물과학원장이 볍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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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속의 작물과학원장이 볍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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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속의 작물과학원장이 볍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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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당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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