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목록 등재 신청품종의 심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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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 등재 신청품종의 심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성능의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성능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품종목록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거절하고자 할 경우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국가품종목록등제에 등재하고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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